결재문서

종교 건축물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교 건축물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자료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1855(2020.04.21.)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에 의거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교회 및 성당 등의 건축물은 종교 시설(바닥면적 500㎡ 이상)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바닥면적 500㎡ 미만)으로 구분 되고 있으며, 3.「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2]에 의거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교 건축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해 붙임과 같이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별첨 제출양식에 작성하여 2020.05.0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붙임 1. 관련 공문 2.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2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0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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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건축물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028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9807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