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2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종사자 복지수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2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종사자 복지수당) 1. 서울광역 2020-074(2020.4.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광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수당 나. 교부대상: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금17,880,000원(금일천칠백팔십팔만원) 라. 금회교부액: 금4,800,000원(금사백팔십만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사자복지수당) 시 비 17,880,000 4,745,000 4,800,000 8,335,000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바.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3-942714 (예금주 : 서울광역자활센터)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2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2. 2020년 2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신청내역(공문 포함) 1부. 끝.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22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56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59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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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2분기 교부액 산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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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2분기 운영비 및 사업비 신청 공문_202004221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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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 서울광역자활센터 2분기 운영비 및 사업비 신청서_202004221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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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분기 예산소요내역_경상보조금자활기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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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2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종사자 복지수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87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헌 관리번호 D000003981147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