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취소 알림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 사업자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가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대 상 자 : 나. 행정처분 취소사유 : 대법원 판결 다. 행정처분 취소내역 : 유가보조금 원의 반환 처분 취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4/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4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0223611
20210928215010
본청
택시물류과-16487
D0000039811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