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340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김태형 04/22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정형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공공건축팀장 조중원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20. 4.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마을)건축가 위촉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제정이유 ○ 민간전문가 조례 제정·시행(’19.9.26)에 따른 총괄건축가 및 공공(마을)건축가의 위촉방법, 연임기준 및 대가지급 근거 등 근거 구체화 필요 민간전문가 조례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임기제한 : 원칙적으로 임기 2년, 1년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 - 위촉방법 : 공개모집(공고 10일이상, 접수 3일이상) - 수당지급 : 보수를 건별 자문료로 지급(일반자문, 특별자문 구분) ○ 추진경과 : 본회의 가결(’19.9.6.) ? 조례 공포(’19. 9.26.) ?? 제정개요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정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⑤ 시장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서울총괄건축가 업무방법에 관한 규정 - 자격·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임기 및 연임기준을 정함(안 제2조~3조) - 사무공간 및 행정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4조) - 근무방법, 대가기준, 자문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7조) ○ 공공(마을)건축가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관련 규정 - 위촉방법 및 임기 및 연임기준을 정함(안 제8조~9조) - 운영·행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1조) - 위촉 해지 사유발생시 해촉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2조) ?? 향후 추진일정 ○ 시행규칙 제정계획(방침) 수립 : ’20.4월 ○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20일) : ’20.5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 ’20.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7월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7월. 붙 임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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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340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39808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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