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우리 서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기관 에서는 2020.4.28.일(화)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 불용결정 통보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사01-41,서상수1-38 담당자 류재만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4/21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9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221709
20210928215010
본청
소방행정과-4494
D000003979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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