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선, 임시관리단 소집권한 질의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 의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인이 없다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시기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또한 규약상 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된 관리인 선임을 거부하거나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집합건물법과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 징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7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여야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7. 또한 구분소유자가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 동의서 징구를 방해받았을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법 또는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집합건물법 외의 민사적인 사안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8.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4/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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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336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8024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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