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선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출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관리위원회의 소집요청”의 의미에 대해, 서울특별시 표준관리규약 제74조제7호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관리인, 관리위원회 위원·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소집 요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리인, 관리위원회 위원·임원 선출을 위한 소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해임할 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위원회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74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인, 임원등의 직접적인 선출 또는 해임할 권한이 없고, 선거절차 진행 등에 대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표준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에 대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에 참여 자제, 손씻기 생활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4/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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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338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8024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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