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거주주택내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 조성 토지 (보상용)공원용지 제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거주주택내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 조성 토지 (보상용)공원용지 제외 요청] 먼저,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그동안 초안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를 보상에서 제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에 따라‘20.7.1.일 이후 도시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고자‘19.10.14.일자로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라 공익적 목적과 공원 기능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해당토지를 보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제8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등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자치구에서 통지한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된 협의기간이 지난 후 동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 의거 사업시행자(도봉구)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4/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6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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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거주주택내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 조성 토지 (보상용)공원용지 제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650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121) 관리번호 D0000039797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