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옥외광고물 피해발생 안전대비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옥외광고물 피해발생 안전대비 철저 2020.4.21.(화) 11:00부로 서울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발효 13:00)되었기에 1단계 비상근무를 지시된 바(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74,2020.4.21.) 옥외광고물 분야 피해 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자체실정에 맞게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보발효현황 1부. 2)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최경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2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2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dutn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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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안내(1단계 13_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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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옥외광고물 피해발생 안전대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221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아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398003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