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536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영봉 04/21 임영철 협 조 광평교에 설치된 첨가시설물(KT 통신관로)로 인한 민원사항 처리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광평교에 설치된 첨가시설물(KT 통신관로)로 인한 민원사항 처리 검토 민원현황 ○ 민원유형: 응답소 현장민원 ○ 민 원 인: 이필종(010-6803-6) ○ 민원일시: 2020. 3.11. ○ 민원내용: 교량 아래로 비둘기 분비물(새똥)이 의자 및 주변으로 떨어져 위생 및 조류바이러스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비둘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다리에 그물망 설치를 필요함. 그간 추진경위 ○ 2020. 3.11.: 응답소 현장민원 접수 ○ 2020. 3.12.: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예정 회신 ○ 2020. 3.13.: 광평교 첨가시설물(KT통신관로)로 인한 민원사항 및 보호덮개 정비 요청(동부도로사업소→KT강남/서부광역본부) ○ 2020. 4.10.: 광평교 첨가시설물 민원사항 회신(KT강남/서부광역본부) KT 강남/서부광역본부 회신 의견 ○ 통신관로 보호 덮개 빠른시일내 보수예정 ○ 민원에 따른 통신관로 부분 비둘기 보호망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당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당사가 허가받은 범위에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 산책로 이용하는 시민의 위생과 미관을 저해하는 이유로 비둘기 접근방지망을 마련 해야 할 의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음. KT 회신의견 검토 ○ 교량 첨가시설물(KT통신관로) 위에 많은 비둘기들이 앉아 배설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가 놀라 자전거 전도 위험과 하천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 신체부위와 주변으로 떨어져 조류독감 위험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어, ○『도로법』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의거 도로관리청은 안전 위해 요인을 제거코자 첨가시설물 관리자(KT)에게 비둘기접근방지망을 설치하도록 요청한사항으로, ○ KT(강남/서부광역본부)에게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토록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고 계속해서 미 정비시『도로법』제117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검토 ○ 아울러 2013년 10월에 KT에서 영동2교에 비둘기배설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청소 및 비둘기접근방지망을 설치한 사례가 있음. 처리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광평교 첨가시설물(KT 통신관로)로 인한 비둘기 배설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첨가시설물 관리자인 KT(강남/서부광역본부)에 아래와 같이 재차 정비요청 촉구코자 함. ○ 시설보수과-2353호(2020. 3. 13.)와 관련하여 광평교 첨거시설물(KT통신관로)로 인한 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비둘기접근방지망 설치 요청사항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생과 미관을 저해하는 이유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 ○ 귀 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첨가시설물(통신케이블) 위에 많은 비둘기들이 앉자 배설물로 인해 첨가시설물 하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자가 놀라 자전거 전도 사고위험과 광장 휴게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 신체부위와 주변으로 떨어져 조류독감 위험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 ‘비둘기접근방지망’ 설치는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귀 사에서 계속해서 공공안전 위해요인에 대하여 제거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2020. 5. 8.(금)까지 조치계획(결과)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울러 과거 영동2교에 귀 사의 첨가시설물 지지보호판 노후로 인한 훼손부 주변으로 비둘기들이 서식하면서 배설물로 인해 공공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어 귀 사에서 청소 및 비둘기접근방지망을 2013년 10월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KT 교량 첨가시설물 조치계획 통보(2013. 5.) 1부. 3. 영동2교 비둘기 접근방지망 현황사진 1부. 4. 도로법(요약) 1부. 끝.
20220692
20210928215010
본청
시설보수과-3536
D00000398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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