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7조제2항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8조에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인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건축인허가 관련사항은 건축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4/2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6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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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666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97847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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