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기한 연기 보고(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123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한유석 04/20 이정화 협 조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2020.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도로계획부서와의 교통대책 협업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 대 상 : 복개하천 25개소 및 국가·지방하천 38개소 ○ 용역기간 : 2018.6.14. ~ 2020.4.30.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청운이엔씨 ○ 용역금액 : 568,400천원 ○ 과업내용 : 하천복원 가능성 및 우선순위 검토, 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 그간 추진경위 ○ 2018. 6. :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2018. 6. : 착수보고 ○ 2019. 4. :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대책 마련 용역’ 착수(도로계획과) ○ 2019. 5. : 물순환안전국장 보고 ○ 2019. 6. : 1차 자문회의 ○ 2019. 9~12. : 2·3차 자문회의 ?? 준공기한 연기 ○ 준공기한 연기내용 구 분 과업기간 용역비 비고 당 초 ’18.6.14. ~ ’20.4.30. 568,400천원 용 역 비 변동없음 변 경 ’18.6.14. ~ ’20.6.30.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연기사유 - 도로계획 부서와 협업 중인 교통분석 반영에 대한 추가 검토 - 최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자문회의(대면) 등의 정상적인 과업 추진이 어려워 준공기한 연기 필요 ※ ?과업내용서? 제1장(일반사항) 제5항(과업수행기간)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향후계획 ○ 2020. 4. : 4차 자문회의(서면) 결과 정리 ○ 2020. 5. : 5차 자문회의 ○ 2020. 6. : 준공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용역사 공문(기간연장 요청 및 합의각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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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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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합의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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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간연장 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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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준공기한 연기 보고(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123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희 (02-2133-3885) 관리번호 D000003978782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