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2회)

문서번호 시설과-788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박건수 송병욱 04/20 신용철 협조 시설팀장 최이영 주무관 김형식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2회) 2020.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2회)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기간요건 및 지수조정율 산정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규 모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부설 D=1200~1500mm, L=535m ? 계약기간 : ’17. 12. 13. ~ ’20. 05. 30 (총차) ’20. 01. 01. ~ ’20. 05. 30 (4차수 진행중) ? 도 급 비 :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외 1개사 ? C M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Ⅱ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0호(2019.10.4.)]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 조정요건 > ?조정 직전 조정기준일 90일 이상 경과 ?±3% 이상 등락 발생시 Ⅲ 보 고 내 용 물가조정 기간 검토 결과 ? 지수조정율이 3.0% 이상(3.82%)이고 기간요건이 직전 조정일(2018.9.1.)로부터 조정 기준일(2020.1.1.)까지 90일 이상 경과(486일)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원 -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원 물가변동 적용 대상금액 산출결과 (단위: 원) 도급액(①) 비대상 금액(②) 물가변동 적용금액(①-②) ※ 기준일 : ’20. 1. 1.(비 대상금액 산정 : 예정, 실행, 기성 중 큰값 적용) - 예정 : 75.70% - 실행 : 75.74%() - 제외금액 산출 · 지수조정율 산출결과 ? 지수조정율 (K0 = 4.13%) 구 분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 수 비목군 조정계수 비고 K0 기준시점: 2018.09.01 비교시점: 2020.01.01 노무비 0.4142 0.45429456 경비 0.0161 0.01687860 재료비 0.4207 0.41256863 표준시장단가 0.0304 0.03321527 제경비 0.1186 0.12439369 순공사원가 1.0000 1.04135075 지수조정율(K0) 지수 조정율(K0) = 4.13% ? 지수조정율 (K2 = 0.98%) 구 분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 수 비목군 조정계수 비고 K2 기준시점: 2019.12.24 비교시점: 2020.01.01 노무비 0.2752 0.28230016 경비 0.0255 0.02579595 재료비 0.5844 0.58539348 표준시장단가 - - 제경비 0.1149 0.11640152 순공사원가 1.0000 1.00989111 지수조정율(K2) 지수 조정율(K2) = 0.98% ? 지수조정율 (K = 3.82%) 구 분 기준시점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가중치 지수조정률 금액가중치 인상폭 비고 ㉮ ㉯ ㉰ = ㉮ × ㉯ K0 2018.09.01 0.9038 4.13(%) 0.03732693 K1 2018.12.24 0.0000 0.00(%) 0.00000000 1회신규 100%기성 K2 2019.12.24 0.0962 0.98(%) 0.00094276 합 계 1.0000   0.03826969 물가변동 지수 조정률(K) = 3.82% 계약금액 조정 금액 산출결과(증 천원) (단위: 원) 공 종 대상금액(D) 지 수 조정률(K) 조정 증감액 (F)=(D×K) 공제액(G) 실조정 금액 (H=F-G) 선급금 지수조정 3.82% - 항목별 검토내역 구 분 적 용 내 용 기 준 검토 결과 기간 요건 ?직전조정기준일 : ’18.09.01. ?1차 설계변경일 : ’18.12.24. ?2차 설계변경일 : ’19.12.24.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1. ?기간기준 : 90일 이상 경과 ?경과일수 : 486일 경과 적정 구 분 적 용 내 용 기 준 검토 결과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 : ?적용제외 : ?적용대상 : ?예정공정율 : 75.70% ?실행공정율 : 75.74% ※ 적용공정율 : 75.74% 적정 조 정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 3.82% ?조정금액 : ?변동율 : ±3% 이상 적정 선금 공제 선금 공제금액 : 대상금액 없음 ?선금급율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 / 당해계약금액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적정 물가변동 금액 물가변동 적용금액 : × 3.82% = 적정 Ⅳ 조 치 의 견 ○ 본부 안전총괄과 계약금액 조정심사 대상 제외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 증액 시 심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유가 적정하므로 자체 계약금액 조정 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공문 및 보고서 각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0.우면감 제2020-100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2회) 제출.pdf

    비공개 문서

  • 01.우면산20200331-03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제출(2회).pdf

    비공개 문서

  • 0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2회)(붙임1-11).xlsx

    비공개 문서

  • 0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2회)(붙임6-8).xlsx

    비공개 문서

  • 04.신규단가(토목공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2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88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건수 (02-3416-1494) 관리번호 D00000397840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