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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5764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임원성 이종근 04/20 임정규 협조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검토 보고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북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계약상대자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사명: 동부간선도확장(2공구) 전기공사 ○ 규모: 녹천교~상계주공 11단지 간(3.2㎞) 도로확장(4차로→6차로) - 수전설비: 6,500kVA, 가로등: 169본, 터널등: 1,891등(도봉지하차도 2,980m) ○ ○ 감리사: ㈜이산 ○ (단위: 원) 구분 계약금액 준공금액 공사기간 비고 2 검토기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건설사업관리단 동부2감-20-246호(2020.4.17.) 검토 보고서 ?? 계약금액 조정 조건 ○ 조정방법: 지수조정(계약서) - 조정기준일(기간, 등락요건 동시 충족)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분 반영 ?기간요건: 계약일(직전조정일) 후 90일 이상 경과 ?등락요건: 입찰일(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율 3% 이상 증감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적용대가 제외금액 산출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1. 설비부-14205호(2009.12.11.) ‘설계변경 검토 보고’ - ‘토목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1차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 장래차로 이월’ 2. 설비부-107453호(2011.11.7.) ‘설계변경 검토 보고(2차)’ - ‘토목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2차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 장래차로 이월’ 3. 설비부-11066호(2012.10.26.) ‘설계변경 검토 보고’ - ‘선행공정인 토목공사 지연으로 3차 계약분 진행이 불가하여 이를 장래차로 이월’ 4. 설비부-14380호(2014.12.16.) ‘설계변경 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4차 계약 당초 10,000천원을 44,082천원으로 변경’ 5. 설비부-13989호(2015.11.10.) ‘전기(5차)설계변경 검토 보고’ - ‘사업계획 변경과 관리동 건축물 재협의 관련으로 전기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5차 공사분을 장래차로 이월’ 6. 설비부-21330호(2017.12.14.) ‘설계변경 검토보고(6차)’ - ‘도봉지하차도 관리동 공용건출물 재협의 및 재설계 등 사유로 전기공사(6차) 시공이 불가’ 3 계약금액 조정 현황 ?? 세부검토 내용 (단위: 원) 구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물가변동금액 기준시점 비교시점 (일) 기준시점 비교시점 (%) 1회 2008.12.23. 2010.03.31. 2008.12.16. 2010.03.31. 2회 2010.03.31. 2010.11.30. 2010.03.31. 2010.11.30. 3회 2010.11.30. 2011.03.31. 2010.11.30. 2011.03.31. 4회 2011.03.31. 2012.01.01. 2011.03.31. 2012.01.01. 5회 2012.01.01. 2013.09.01. 2012.01.01. 2013.09.01. 6회 2013.09.01. 2016.11.30. 2013.09.01. 2016.11.30. 7회 2016.11.30. 2017.03.01. 2016.11.30. 2017.03.01. 8회 2017.03.01. 2018.09.01. 2017.03.01. 2018.09.01. 9회 2018.09.01. 2019.09.01. 2018.09.01. 2019.09.01. 합계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서(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결과서(붙임 1) 참조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보고서(1회~9회)를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 등 요구조건에 충족됨. ○ 따라서 물가변동금액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 아울러 설계변경, 정산 등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기 조정 금액의 정산이 필요함. 4 검토결과 ?? 보고자 의견 ○ ‘동부간선도로확장(2공구)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에 대하여 순차적(조정신청 1회부터 9회까지)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통보)하고, ※ 단, 설계변경, 정산 등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기 조정 금액 정산 ○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계약 하고자 함. 붙임: 1. 책임건설사업관리단 검토 보고서 1부. 2. 한국건설산업연구소 조정 보고서 9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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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5764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성 (02-3708-8648) 관리번호 D00000397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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