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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674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홍영철 장윤석 박동석 04/20 서성만 협 조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기간이 ’20. 9. 24.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추진경과 ※ ’19. 3. 28. 조례 개정으로 명칭 변경(근로자복지관 → 노동자복지관)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립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46호) : ’90. 2. 13.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최초 협약체결 : ’92. 9. 25. - ’92. 9. 25. ~ ’20. 9. 24. 총 10회차 협약체결 ○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고용 68100-413) : ’02. 3. 21.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최초 협약체결 : ’02. 8. 7. - ’02. 8. 7. ~ ’20. 9. 24. 총 7회차 협약체결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7. 6. 1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 7. 19. ○ 시의회 동의안 의결 : ’17. 9. 1. ○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위?수탁 협약체결 : ’17. 9. 22. ?? 민간위탁 현황 구 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 소재지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규모 3,768.24㎡(지하1층, 지상6층) 1,857.15㎡(지상3층) ※ 임차시설 수탁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위탁기간 ’17. 9. 25. ~ ’20. 9. 24.(10차) ’17. 9. 25. ~ ’20. 9. 24.(7차) 최초위탁일 1992. 9. 25. (수의계약) 2002. 8. 7. (수의계약) 운영인력 12명 (노동법률지원센터 11명 별도) 16명 (노동법률지원센터 6명 별도) 위탁사무 노동자복지관 시설관리,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시행 ’19. 운영실적 노동법률상담 2,149명, 노동법 강좌 805명, 방문교육 2,769명, 사례집 450권 노동법률상담 4,617명, 법률지원 442명 ’20. 지원예산 민간위탁사업비 57백만원(시설개보수) 민간위탁금 90백만원(관리비) Ⅱ 재계약 추진 ?? 위탁개요 ○ 사무별 수탁기관 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②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위탁기간 : 2020. 9. 25. ~ 2023. 9. 24. (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사무 :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 노동자복지관 건물을 통상의 경제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구 분 소 재 지 규 모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3,768.24㎡(지하1층, 지상6층) 강북노동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1,857.15㎡(지상3층) ※ 임차시설 ?? 재계약 사유 ○ 노동단체 대표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위탁사무의 연속성?효율성 확보 등 안정적 추진 필요 - 현 수탁기관은 대표적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의 서울지역본부로서,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비영리단체이며, -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8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8년 등 다년간의 노동자복지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 일반 노동자 대상 서비스 확대 등 노동자복지관 운영 활성화 협업 용이 - 각 분야에 속한 노동단체의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 직업상담?소개, 교양?문화?체육 등 일반 노동자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20. 5. 8.) ? 적격자 심의위원회 (’20. 5월말) ? 시의회 상임위 보고 (’20. 6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20. 8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0. 9월) (조직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 내 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 심의 ②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노동정책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위원구성 : 학계, 노동계 전문가, 시의원 등 6~9명 ○ 내 용 : 수탁기관 운영?관리, 사업수행 능력 및 운영계획 적정성 등 ※ 심의 방법, 기준 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③ 제294회 정례회 상임위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 -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내 용 : 위탁개요, 재계약 사유, 민간위탁 및 적격자 심의 결과 등 ④ 비용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근 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내 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⑤ 위?수탁 협약 체결 (노동정책담당관, 수탁기관) ○ 재계약 협약 체결(조례 제11조), 협약체결 후 공증(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개, 협약의 이행 보증 등 Ⅲ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0. 4. 21.(화) ○ ’20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5. 8.(금)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0. 5월 말 ○ 제294회 정례회 상임위 보고 : ’20. 6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0. 8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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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674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영철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3978565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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