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시행 2010.3.2.](이하 “구 도시정비법”)제27조제1항제2호의 주택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 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분양신청자가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219326
20210928215010
본청
주거정비과-6143
D000003978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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