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공동주택 옥상무단사용 및 개인키로 옥상잠금위반 확인요청 1. 민원접수-1762(2020.4.20.)호「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6길 5-2 옥상문 폐쇄 신고」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 공동주택 옥상문 폐쇄관련 소방법위반 문의 3.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옥상문을 폐쇄하고 있어 소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을 현장 확인한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신청한 마포구 방울내로6길 5-2 옥상문 현장 확인한바 지적하신 옥상문은 폐쇄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옥상문의 개방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의 설치 대상 및 헬리포트 설치 대상이 아니면 옥상문을 폐쇄하여도 피난시설 폐쇄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2016년 2월29일 이후 신축된 대상에 한하여 옥상문 자동개폐 장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전 대상은 소급하여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광빌라는 1990년 11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문을 폐쇄 하여도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관련주민을 만나 적치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과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옥상 문폐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옥상문은 항시 개방 또는 열쇄를 각 세 대에 지급하라고 권고 하였고 해당주민도 받아들여 각 세대 입주민들과 상의하여 결정 하겠다고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요즘 감염병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지쳐 있는 이제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 합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 시면 검사지도팀 남윤호주임(02-6981-788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남윤호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4/20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699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0219238
20210928215010
본청
예방과-6993
D000003978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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