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504호 상가 및 선체정비 작업(용역) 시행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504호의 선박안전법 제9조(중간검사)를 위하여 상가 및 선체정비 작업(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울504호 상가 및 선체정비 작업(용역) 조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후 착수일로부터 25일이내 시설비(100-401-01) 1. 서울504호 중간검사 및 수리 계획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작업지시서, 수의계약사유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3. 견적서 2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최선희 운영부장 04/17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김경화 총무과장 이상이 시행 수상안전과-15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6)
20219042
20210928215010
본청
수상안전과-1506
D000003977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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