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운영위원 학력차별 선출 안녕하십니까? 님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 25조에 의거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구성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선출인원 보다 많은 부모님이 운영위원으로 신청하시어,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인 활동참여 및 어린이집 관련 경험이 많으신 분을 선출하고자 나간 안내문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즉시 어린이집에 시정조치하도록 안내하였고, 어린이집에서 당초 선착순 위원선출 방법에서 투표를 통한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출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 이원영 주무관(☎02-2133-50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4/1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20218882
20210928215010
본청
보육담당관-8218
D00000397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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