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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도매인 등 지원대책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716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수길 박세황 代한광모 신종우 04/17 김의승 협 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도매인 등 지원대책 2020.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도매인 등 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급감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어 중도매인, 임대유통인 등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여 농수산물 유통을 원할히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지원)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2020.3.2.시장방침 제41호) ? 코로나19 관련 도매시장 종사자 지원방안 검토 요청(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1983, 2020.4.7.) Ⅱ 유통인 지원 대책 ① 유통인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50% 감면(6개월분) ? 감면 대상: 2,834개소, 4,072백만원 구 분 계약현황(개소) 감면금액 (천원) 비 고 계약시설 감면대상 합 계 4,044 2,834 4,071,921 1 가락몰운영팀 임 대 료 1,607 1,126 2,434,008 서울시 지원 (6개월,50%감면) 2 도매권임대팀 임 대 료 308 156 546,381 〃 3 사회공헌팀 임 대 료 25 11 7,077 〃 4 업무지원팀 임 대 료 73 28 63,987 〃 5 농 산 팀 시설사용료 1,061 664 483,993 〃 6 수 산 팀 시설사용료 412 381 136,011 〃 7 유통관리팀 시설사용료 294 280 205,218 〃 8 양곡사업소 시설사용료 140 134 100,973 〃 임 대 료 48 42 68,930 〃 9 급식안전팀 임 대 료 13 12 15,244 공사예산 지원 (3개월,50%감면) ? 감면 기간: ’20.2월∼7월(6개월) ? 감면액 지원금: 4,071,921천원(4,056,677천원은 우리시에서 추경편성 후 공사로 경상 전출금처리, 친환경센터 15,244천원은 공사예산으로 지원) ? 감면규모: 유통인 시설사용료·임대료의 50% 감면 ② 중도매인 경매대금 납입기한 연장(결제 납인기한 3∼5일 연장) ? 경매대금 미수금 관리 현황 (‘20.4.13 기준) 구 분 서울청과 농협(공)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경매대금 미수금 현황 223억원 125억원 352억원 201억원 243억원 48억원 납입 기한 과일 월 3회 월 2회 16/말일 월 2회 월 3회 10/20/말일 월 2회 해당 없음 10/20/ 말일 15/말일 15/말일 채소 월 3회 월 3회 월 3회 월 3회 15/25/ 말일 5/15/25 10/20/ 말일 10/20/말일 ※ 경매대금 납입은 출하대금 정산과 연계되어 장기간 유예시 도매시장법인 현금 유동성 문제로 곤란 야기 ? 경매대금 납입 부담 경감 방안: 결제 납입기한 3∼5일 연장 - ‘20.4.14.(화) 회의 결과, 중도매인 경매대금 결제기한은 도매시장법인별 상황에 따라 3~5일 연장키로 잠정 결정 - 차기 납입 기일인 ‘20.4.20부터 3개월 기간 내 우선 시행 ※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추후 유예 기간 연장 재논의 ③ 중도매인 거래실적 미달 행정처분 감면 ? 중도매인 거래 실적 - 청과부류 구 분 거래금액(백만원) 거래물량(톤) 거래금액 비교 ‘20.1분기(A) ‘19.1분기(B) ‘18.1분기(C) ‘20.1분기(D) ‘19.1분기(E) ‘18.1분기(F) A/B A/C 계 1,047,109 935,060 1,006,161 484,478 478,099 474,817 112% 104% 과 일 360,559 364,783 342,040 109,806 109,829 111,866 99% 105% 채 소 592,236 508,721 564,091 263,500 258,214 252,959 116% 105% 특 수 94,314 61,556 100,029 111,172 110,055 109,992 153% 94% - 수산부류 구 분 거래금액(백만원) 거래물량(톤) 거래금액 비교 ‘20.1분기(A) ‘19.1분기(B) ‘18.1분기(C) ‘20.1분기(D) ‘19.1분기(E) ‘18.1분기(F) A/B A/C 계 126,424 121,966 124,177 23,155 26,677 25,296 104% 102% 선 어 40,363 38,630 47,032 8,073 9,479 10,951 104% 86% 패 류 35,525 37,652 28,618 7,628 9,719 7,489 94% 124% 건 어 50,536 45,684 48,527 7,454 7,479 6,856 111% 104% ?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방안 - 감경 대상 : 총 1,743명【가락·강서 청과부류 1,293명, 수산부류 633명(노량진 수산시장 중도매인 183명 포함)】 - 감경 내용(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도 동일 기준 적용) ? ‘20. 1~2분기 중도매인 실적 미달 행정 처분 감경 → ‘2분의 1 감경’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가능한 범위(처분기준의 2분의 1) 내에서 일률적으로 감경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 1.일반기준 제‘마’호 감경사유 및 농식품부 유통정책과-1983호(2020.4.7), 공사 코로나19 대응 대책 ? 5분기 이상 연속 실적 미달자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 ?? 기존 과징금 대체 불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요청 시 과징금 대체 ? 사전 경고성 실적 미달 처분은 제외 → 당초대로 처분 주의, 경고 등 사전 경고적 성격의 처분은 감경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위반 차수별 처리계획 차수 행정처분 기준 감경 여부 처분 계획 비 고 1차 주의 X 주의 사전 경고적 성격 2차 경고 X 경고 〃 3차 업무정지 10일 O 업무정지 5일 2분의 1 감경 4차 업무정지 1개월 O 업무정지 15일 〃 5차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불가) O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과징금 대체 ※ 1) 다만, 2020년 1∼2분기 중 1개 분기라도 분기 실적 미달이 3∼5차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적용하며,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후부터 과징금 부과없이 업무정지로 처분(예, 2020년 2분기∼2021년 2분기까지 5차에 걸쳐 거래실적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대체 가능) 2) 5차 이상 과징금 대체불가는 「중도매인 행정처분(과징금부과)업무개선」(생활경제과-20854호, 2012.8.13.) 및 「중도매인 행정처분(과징금부과) 업무개선안 통보(수정안)」(생활경제과-25047,2012.9.26.)에 의거 2012년 이후 지속 적용되어 왔으나, 금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과징금으로 완화하여 적용함(2020년 1분기 및 2분기에 실적미달 적용에 한 함) 별첨 ‘18~20년 1분기 청과?수산 거래실적 미달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 1부 (붙임) ´18~´20년 1분기 거래 실적 미달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 ?? 청과부류 (단위 : 명) 구분 행정처분 기준 인원 계 과일 채소 특수 ‘20 ‘19 ‘18 ‘20 ‘19 ‘18 ‘20 ‘19 ‘18 ‘20 ‘19 ‘18 계 90 141 68 23 18 18 10 16 5 57 107 45 1차 주의 24 70 22 5 4 6 6 9 3 13 57 13 2차 경고 17 43 22 7 7 4 3 6 1 7 30 17 3차 업무정지10일 22 18 17 3 2 6 1 1 1 18 15 11 4차 업무정지1개월 16 4 2 4 3 - - - - 12 1 2 5차 업무정지1개월 (과징금 대체불가) 11 6 4 4 2 2 - - - 7 4 2 전년 대비 증감(%) 84% 107% - 128% - - 63% 220% - 53% 138% - ?? 수산부류 (단위 : 명) 구분 행정처분 기준 인원 계 선어 패류 건어 ‘20 ‘19 ‘18 ‘20 ‘19 ‘18 ‘20 ‘19 ‘18 ‘20 ‘19 ‘18 계 54 35 32 24 12 18 18 12 3 12 11 11 1차 주의 25 15 12 11 5 6 12 5 1 2 5 5 2차 경고 13 7 12 3 2 9 2 2 - 8 3 3 3차 업무정지 10일 9 11 6 5 5 3 2 3 2 2 3 1 4차 업무정지 1개월 4 - 1 4 - - - - - - - 1 5차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불가) 3 2 1 1 - - 2 2 - - - 1 전년 대비 증감(%) 154% 109% - 200% 67% - 150% 400% - 10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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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도매인 등 지원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716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2133-5382) 관리번호 D0000039781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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