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도시공원내 자전거 탑승 과태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도시공원내 자전거 탑승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민원요청 해주신 께 감사드리며, 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이용객이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탔을 경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원관리청별로 현장 여건에 맞게 공원이용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자전거 이용 제한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 안전사고 예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사항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동 공원관리팀장 代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4/1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638 ( ) 접수 ( ) 우 04520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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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처리(도시공원내 자전거 탑승 과태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638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동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39775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