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해외유입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사업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해외유입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2. 교부대상: 서초구, 영등포구 3. 보조비율: 국비50%, 시비50% 4. 교부금액: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단위:천원)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액 간접보고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관리 10,000 0 서 초 구 5,000 0 0 영등포구 5,000 0 5.예산과목 :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전애화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4/1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0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9 /전송 02-2133-0727 / jeonah@seoul.go.kr / 부분공개(5)
20218419
20210928215010
본청
질병관리과-10629
D00000397815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