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714호(2020.4.17.)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년 3월부터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공백이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사전 이수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동 교육 이수를 '20년 8월 31일까지 유예한바 있습니다. 3.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및 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집합교육 방식 원칙으로 우리 시 집합보수교육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 대체수단으로 보수교육(온라인 특별직무교육 포함) 이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보육사업안내, '20.2.4. 시행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4. 이에, 어린이집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장기 미종사자가 유예기간 내 장기 미종사자 집합교육 또는 보수교육(온라인 특별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간 경력 인정 및 지속 근무가 가능토록 조치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4/1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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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222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978005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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