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신청 시 가정복귀 프로그램 사전 이수 의무화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신청 시 가정복귀 프로그램 사전 이수 의무화 안내 1.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878(2020.4.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해당 아동의 가정 복귀 신청시, 3. 이 경우 < 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 ○ 대상·기간 : 아동·보호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 12차수로 구성 아동(4차수) / 보호자(4차수 )/ 아동·보호자 공통(4차수) ○ 주요내용 : 가정 복귀를 위한 정서·심리치료 및 양육기술·상황대처능력 교육 등 4. 관할 자치구는 5. 이와 같은 조치는 붙임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절차 안내(가정복귀 이수확인서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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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신청 시 가정복귀 프로그램 사전 이수 의무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506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98002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