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26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수연 유정심 04/21 이병욱 2020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계획 장애진단시 소요되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상태에 따른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2조 ?? 지원배경 ○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자료와 실질적인 복지지원 체계 방안 마련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장애 진단시 소요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2019년 추진실적 ?? 집행금액 : 지원금액 94,270천원(집행률 96.8%) (단위: 천원) 예산액 집 행 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97,400 94,270 28,281 65,989 96.8% ?? 지원실적 (단위: 천원) 연도 총 계 지적 및 자폐성 장애 기타 일반장애 검사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9 3,444 94,270 181 6,496 2,566 45,537 697 42,237 2018 2,720 74,360 134 5,080 2,123 36,186 463 33,094 2017 2,136 55,041 131 4,954 1,693 25,252 312 24,835 3 2020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행복e음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 활용하여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 장애등록 신청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동시지원 안내 및 처리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 ○ 검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단순화 ?? 지원대상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 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 ● ○ ●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를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지원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위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2020년 소요예산 ○ 예 산 액 : 97,400천원(국비 30%, 시비 70%) ※ 2019년 97,400천원(전년 동일)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 분기별 ○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신청 및 집행(자치구 ⇔ 장애인) : 월별 ○ 사업결과 평가 및 정산결과 제출 : 2021.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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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261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관리번호 D00000398033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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