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안내(돈00센트레빌아파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조치명령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시 의견제출 기한 이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미비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문서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종건 주소 서대문구 연희로 182 전화번호 6981-5486 전자우편 주소 freeman66@seoul.go.kr 팩스번호 6981-5477 제출기한 2020. 05. 05.(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사항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4/2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445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7)
20213212
20210928215240
본청
예방과-4453
D000003979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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