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 요금제도과-3491(20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일부개정·공포되어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 수도조례 개정 내용 1) 개정취지 ○ 요금 관련 민원사항의 합리적 요금조정을 목적으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현 규정으로는 다양한 요금 관련 민원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어려움. 따라서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제27조 제3항 중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를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 략)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개정 전과 같음)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 ---------- ----------------------------------- ----------------------------------- ----------------------------------. 1 ~ 3. (생 략)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1 ~ 3. (개정 전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요금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1) 합리적인 요금부과를 위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적극적 활용 - 반기별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 수도요금 감액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2) 코로나19로 인한 안건처리 지연 방지 - 최초 안건 접수후 가급적 60일 이내 개최 처리 (여러 안건 취합 후 개최로 지연 개최 사전 예방) - 위원회 개최 시 방역용품 비치 및 넓은 회의 공간 마련 후 이격 거리 확보 4.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및 기존위원 연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본부 요금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배재경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4/21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44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5)
20213096
20210928215240
본청
요금제도과-4441
D000003980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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