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문인식기 오류에 따른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수기적용 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소방행정과-10781(2020.4.20.)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 및 복무지침(7판) 등 알림』 2.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지문인식기 사용시 지문이 인식되지 않아 출퇴근 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기적용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자 및 유연근무 내용 일 자 유연근무 시간 지문 인식 실패 시간 내용 2020.4.20.(월) 출근 퇴근 퇴근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나. 인 원 : 1명() 다. 내 용 : 지문인식기 오류에 따른 퇴근 등록을 몇 번 시도했으나 지문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음. 라. 조치결과 : 퇴근 확인 사진 붙임에 첨부. 붙임 지문인식기 퇴근 현황 1부. 끝. 담당자 윤민식 행정팀장 이윤정 소방행정과장 04/21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9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6)
20212759
20210928215240
본청
소방행정과-4298
D000003979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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