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187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이미경 이병철 04/21 이대현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윤석환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2020.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특성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제3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 제4항 지원계획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 반영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42조(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급식비, 교육비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 공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추진경과 ○ ’12. 7.30. : 전국 최초「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 ’12. 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 ○ ’14.12.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수립(시장방침 제368호) ○ ’15. 5.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수립 ○ ’16 ~ ’19.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 ’19. 4. ~ 11. : ’19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현황, 지원 실태, 종사자 실태 등 ○ ’19. 4. ~ 12.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연구(서울연구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현황,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전략 ○ ’19. 9.26.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전부개정 -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분리, 상위 법령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공적 지원 강화 및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 근거 마련 ○ ’19. 9.26.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신고제 신설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내용 신설,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 ’19.10. 8. : 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결과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성과분석 결과 공유 및 지원 정책방향,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등 72개 기관, 120여명 ○ ’19. 11.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시행 - 신고제 사전설명회 개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20.4.1. 현재 대안교육기관 49개소 신고 수리 Ⅱ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추진방향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17년 기준 전국 412,587명의 21.2%) ○ 학령인구 및 학생인구의 감소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지속적 증가 - 학교 밖 청소년 : 91,588명(’15년) → 88,441명(’16년) → 87,341명(’17년)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학업중단 학생 : 10,950명(’16년) → 11,527명(’17년) → 11,820명(’18년) ?학교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학생 : 3년간 12,576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37.4%) [교육정보통계시스템] ※ 학업중단사유 :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면제(질병, 해외출국, 기타) ○ 자치구별 규모 : 서초구(8,213명), 노원구(6,383명), 송파구(6,324명), 강서구(5,344명) -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 노원 〉 성북 〉 서초 〉 강서 〉 종로 ※ 해외출국 학업중단 : 강남 〉서초 〉 송파 〉노원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 윤철경 박사) ○ 총용역비 : 180백만 원 ○ 조사내용 -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자치구별 지원정책 현황 - 지원기관 현황 및 종사자 실태조사 등 ○ 학업중단 이후 이행경로 - 학업형 60.6%, 진로직업형 24.3%, 무업형 15.1% ※ 중단기간 2년 미만자 중에는 학업형 비율, 2년~3년 미만자 중에는 진로직업형, 3년 이상인 경우는 무업형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학업중단 이유 -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45.9%), 심리정신적인 문제(32.0%),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1.8%), 학교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아서(19.3%) ? 심리치료의 병행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 청소년 무업화 예방 프로그램 필요 ○ 학업중단 후 주요 경험 - 학업형 : 검정고시(24.6%), 대입 준비(24.6%) - 진로직업형 : 하루 8시간 이상 일함(17.4%), 자격증 및 취직준비(4.6%),직업기술 학습(2.3%) - 무업청소년 사유 : ‘만사가 귀찮아서’(나이 어릴수록), ‘특별한 이유가 없음’(19세이상) ○ 학업중단 후 어려움 -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47.0%), ‘무기력’(37.0%), ‘진로 찾기’(36.3%), ‘혼자라는 불안’(33.5%),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32.8%), ‘도움 받을 곳이 없음’(28.2%), ‘부모와의 갈등’(25.3%), ‘일을 구하기 어려움’(23.2%) 등 ○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률 - 꿈드림센터(31.9%), 청소년증(30.4%), 대안학교 (12.1%), 건강검진(10.0%) -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경험 ? 취업성공패키지(4.6%), 학교밖청소년인턴십수당(3.2%), 직업전문학교(2,0%) ○ 도움정도 - 학력인정사업(92.3%), 건강검진(89.3%), 직업전문학교(86.7%), 교육참여수당(85.0%), 친구랑센터(83.8%) >>> 내일이룸학교(66.6%) ○ 향후 참여의사 :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남 - 취업성공패키지(34.8%), 학교밖청소년인턴십수당(34.2%), 내일이룸학교(32.8%), 교육참여수당(32.6%),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32.0%), 직업전문학교(25.1%), 꿈드림센터(22.4%), 친구랑센터(22.0%) ?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필요 Ⅲ 2019년 추진실적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3,247명) - 서울시교육청(2,066명) : 학업중단학생 개인정보 연계 지원, 월 1회 이상 - 서울지방경찰청(941명) : 쉼터, 청소년 경찰학교 등 연계 - 가정법원 및 서울보호관찰소 연계(240명)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 청소년 안전망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33천명, 상담 및 정서적 지원 233천명,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11천명 등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720명) - 개별 특성에 맞춘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사례 공유 및 슈퍼비전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355명) -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실비 지원, 진로 및 자립을 위한 자격 취득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287명) -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속적인 학습 과정(대안교육기관) 유지 등 ○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대학 28개교, 902명) - 대입 전략 설명회, 진로전문가 특강, 1:1 맞춤 입시 컨설팅 등 ○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202명) - 기본 및 심화과정 활동지원금 월 300천원 지원 ○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145명) - 직업/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동기강화프로그램(근로권교육, 두드림교육 등) - 직업분야별 직장체험 및 기업담당자와의 소통 강화 ○ 문화예술 관람지원(320명)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문화예술 관람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시설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 45개소 - 기관별 교사 3인 인건비(월 6,000천원) 및 사업비(월 500천원) 지원, 연간 78백만원 - 재학생 급식비(1식 당 초등 3,628원, 중·고등 5,406원) 950여명 Ⅳ 2020년 추진계획 건강한 사회 구성원, 학교 밖 청소년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 연계 발굴·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역자원 연계 확대 2.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및 급식비 지원 4.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운영 신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역량 강화 5.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시-자치구 꿈드림 센터 간 연계 활성화 시-교육청 협력사업 운영 확대 시-장학재단 협력사업 운영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법원, 보호관찰소 등) 연계 발굴·지원 ○ 교육청 및 경찰서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온라인 정보 연계 - 정보연계 후 꿈드림 센터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조치결과 등록(2주이내) 관리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청소년 학교 중단 시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유도 ○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4호, 5호)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 - 가정법원 및 보호관찰소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대안교육기관 연계 - 학습 동기 강화 및 자립심 형성 기회 마련 → 진로 설정 ?사전 면담을 통해 교육기관 배정, 진로교육(60시간) 진행 ○ 시-자치구 꿈드림 센터 연합 거리상담(아웃리치) 강화 - 검정고시 접수장 연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학업복귀, 자립동기 강화) 홍보 -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상담 및 보호서비스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지속 운영 ○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반기별 개최(2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 통합지원 모색 ○ 현장관계자 담당 사업 안내 및 기관 간 사례관리 확산 - 경찰서 및 보호관찰소(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사건사고), 꿈드림(직업 역량강화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내용 공유 및 사례 전파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역자원 연계 확대 ○ 중?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19년 168명 → ’20년 175명) - 주 1회, 1시간 이상 청소년을 직접 방문?상담, 3개월 내·외 사례관리 ○ 위기청소년 특성 파악 후 지역 자원 서비스 연계 제공 -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원 방향 <학업형> 학교를 떠난 학생 중 학업 지속을 원하는 청소년 ? <상담?학업지원> 대안교육기관 진학 연계,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지원 <직업형>직업 및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등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무업?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형 외톨이 등 청소년 ? <자립지원> 무업화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 운영 (ex. 산촌유학, 국제봉사교류, 인문학 콘서트 등) ① 상담지원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 ○ 지원방법 - 상담연계 : 복지재단 집단상담 연계 및 청소년 쉼터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개인상담 연계 -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슈퍼비전(사례회의) ? 찾아가는 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종합심리검사 등), 이메일·전화상담 등 ※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는 제도 ② 학업지원 ?? 검정고시 및 자격취득 등 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300명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교재비 등 지원, 1인 연 1백만 원 이내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교육비, 교재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 자격증 및 기타 학업 : 기술 자격검정료, 직업훈련비, 어학시험비 등 ? 신청서 접수 후 지출 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 지급 ○ 총사업비 : 300백만 원 ○ 지원방법 - 사업홍보 및 안내 → 지원대상자 접수 → 심사·선정 → 학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200명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1인 총 150만 원 내외(기관별 특성반영) ○ 자격요건 : 지원대상자의 출석 확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기평가 및 길잡이 교사 의견서 확인 - 도시형 대안교육기관은 수업 일수의 70% 이상 출석 시 인정 -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프로그램의 70% 이상 참가 시 인정 ○ 총사업비 : 296백만 원 ○ 지원방법 - 사업홍보 및 안내 → 지원대상자 접수 → 심사·선정 → 수업료 지원 → 성과분석 ?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개최·선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③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확대 ?? 일자리 체험,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등 300명 ○ 지원내용 : 인턴십 활동지원금 월 30만원 지원(월 35시간 기준) - 대상자별 맞춤형 활동 진행(1~3개월) ○ 총사업비 : 275백만 원(활동지원금 263, 보험가입 등 운영비 12) ○ 지원방법 - 수요조사 → 공고?신청 → 심사·선정 → 사전교육(보험가입) → 인턴십 활동 → 현장 모니터링 및 활동비 지급 →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 세부내용 - 사업홍보 : 리플렛 제작배포, 청소년시설협회 및 학교 밖 인턴십사업장 공문발송, 유관기관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네이버 카페, 현장방문 등 - 수요조사 :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인턴십 사전 욕구조사 반영 - 인턴십 사업장(현장배움터) 신규발굴 및 업무협약 체결 ? 사업장 : 바리스타, 공방, 동물사육사, 유치원 교사, 사서, 마을활동가 등 80여 곳 - 참가자 : 활동약정서, 활동비 지출계획서, 활동일지 등 작성·제출 - 활동비 지급?관리 : 센터 직원 / 사업장 멘토 / 담당교사 전 과정 통합 관리 ? 인턴십 활동비 사용처 : 학습비, 교통비, 식비 등 - 인턴십 발표회 : 우수 인턴십 활동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시상 - 결과 분석 :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해당분야 취업정보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노동권리수첩 배포 】 ? 목 적 : 청소년의 권익 인식 개선 및 노동 권리 보호 ? 배포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인턴십 사업장(136개 업체), 거리상담 등 ? 수첩내용 <노동정책담당관 제작자료 활용> - 노동법 규정(근로계약, 임금, 업무상 재해 등), 노동관련기관 소개 등 ④ 자립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 교류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등 100명 내외 - 총 10개 기관(지방) 내외, 대상기관별 10명 내외 ○ 지원내용 : 체류비, 체험활동비, 보험료, 교통비 등 ○ 총사업비 : 106백만 원 ○ 지원방법 -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협의 → 수요대상 요구도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 참가자 모집 및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역·기관 매칭 → 산촌유학 시행 ○ 세부내용 - 남해(상주중), 곡성(참살이 농촌유학센터) 등 지역 산촌지역 네트워크 구축 - 농업 및 어업, 요리수업, 문화체험 등 2박 3일 프로그램 / 단기 유학(1~3개월) ◈ 수요조사 결과 ? 프로그램별 : 2박 3일 체험(43%) > 단기유학(1~3개월)(12%) > 장기유학(3개월이상)(4.5%) ? 세부유형별 : 자연학습 > 농촌활동 > 역사탐방 ?? 학교 밖 청소년 국제교류(봉사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은둔형, (잠재적) 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및 지도자 25명 ○ 지원내용 : 현지 체류비, 보험료, 여행경비, 탐방비 등 ○ 총사업비 : 55백만 원 ○ 지원방법 - 신청?접수 → 현지기관 일정 협의 → 사전교육(보험가입) → 해외 봉사 활동 ○ 세부내용 - 국제교류 지역 현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 보수 봉사활동 -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현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길 찾기 지원 ○ 지원대상 :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무업형 청소년, 부모 등 ○ 지원내용 : 인문학 콘서트 운영비, 홍보비 등 ○ 총사업비 : 45백만 원 ○ 지원방법 - 계획 수립 → 강사 섭외 및 일정 조정 → 행사 홍보 → 인문학 콘서트 개최 ○ 세부내용 - 자존감 회복과 삶의 인식 전환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개최(4회) -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관계 회복) 운영 ?? 문화예술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 ○ 문화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지원(비예산) - 다양한 지원기관 발굴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 예술 관람 현장 지원 등 ○ 꿈드림(26개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프로그램 연계 지원(연중) - 대 상 : 9세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내 용 : 문진 및 진찰, 간염검사(B형,C형),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 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및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25개소)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지원 ○ 총사업비 : 3,778백만 원 ○ 세부내용 - 교사인건비 : 3인 인건비 지원(월 250만원 × 3인 × 12개월 =연 9,000만원) - 프로그램비 : 월 50만원 × 12개월 = 연 600만원 - 친환경급식비 :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4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 운영 신규 ?? 「서울형 대안학교」지정 ○ 지정목표 : ’22년까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 체계 단일화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목 표 50개소 이상 15~20개소 30~40개소 50개소 이상 ○ 지정대상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 ○ 지정기준 - 시민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문제 해결이라는「서울형 대안교육기관」모델에 맞는 선정 기준 반영?심사 ? 창의적인 역량과 자율적 시민의식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기관 ?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기관 ?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시장방침 제139호, ’19.7.3.)」주요내용 ◆ 서울형 대안학교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되는 대안교육기관 ◆ 지정 원칙 : 교육과정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 ◆ 서울형 지정 기준 :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 주요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학생수 연동), 프로그램비, 임대료, 컨설팅 등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 창의·혁신 프로그램 중심의 서울형 대안교육 모델 육성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비서울형 서울형 - 교 사 인 건 비 : 72백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 6백만원 - 급 식 비(평균) : 22백만원 - 교 사 인 건 비 : 90~150백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 36~ 54백만원 - 급 식 비(평균) : 22백만원 - 임 대 료(신설) : 24백만원 - 안전보장보험 가입 지원(신설) ① 교사 인건비 -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 지원, 지원 교사 수는 학생 수에 연동 - 탈북?미혼부/모?경계선장애?소아암 청소년 대상 기관은 인건비 1명분 추가 지원 학 생 수 10~20명 21~40명 41명~ 총 지 원 (상한) 3명 (90백만원) 4명 (120백만원) 5명 (150백만원) ※ 학생 수 기준 : 도시형 출석률 70% 이상, 징검다리형 출석률 40% 이상 ② 프로그램비(학생 수 연동) - 운영 교과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비(체험학습비, 전문강사비 등), 장비 임대료 지원 학 생 수 10~20명 21~30명 31~40명 41명~ 총 지 원 (상한) 36백만원 42백만원 48백만원 54백만원 ③ 친환경급식비 : 공교육과 동일한 친환경급식단가 지원 - 2020년 급식단가 : 초등 4,827원 / 중?고등 5,610원 ④ 임대료 70%(연 상한 24백만 원) -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의 임대료로 한정 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지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안교육기관 교사?학생 단체가입 지원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역량 강화 ① ‘서울형’ 모델의 지속 발전을 위한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 ○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혁신적 교육 커리큘럼 설계 자문 교과과정 ? 일방적 교육이 아닌 교사 ? 학생 상호간 가르침을 목표로 하는 수업 ?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철학에 기반하여 사고 확장 교사양성 ? 실험적?창의적 교수법 연구?보급, 개별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 학생자치 ? 상대 평가가 아닌 자발성 신뢰에 기반한 학생 자율평가 등 ② 지역사회 및 기관 간 동반 성장 추진 ○ 혁신적 교육 도입을 위해 국내?외 선진학교, 기관 연수과정 운영 ○ 서울-서울, 서울-지역 기관 간 자매결연 체결, 운영 노하우 공유 ○ 공공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육관?동아리 연습실 등 예체능 지원 ③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자율적?협력적 성장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 ○ 대안교육기관 자체평가 : 자체 서면평가 실시하여 자율적 성장 도모 ○ 지원센터 운영평가 : 연 1회(연말) 전문가 그룹 평가, 발전 방향 도출 ④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담 조직 운영으로 체계적 지원 ○ 전담 조직 역할 : 현장 중심 대안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및 성과 공유·확산 ※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시까지 대안교육기관 지원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수행 ○ ’20년 신규 기획 사업 - 대안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성과 홍보?정보공유 ? 대안교육기관 아카이브를 구축?개방하여 대안교육 기록과 자료를 공유 - 대안교육기관 법률상담으로 기관?학생의 법률구제 및 법률지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와 업무협약 체결(’19.12.) 5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강화 ?? 시-자치구 꿈드림 센터간 연계 활성화 ○ 지역협의체(연 2회) 및 꿈드림 청소년단(30명)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 방안 논의, ‘꿈드림’ 및 교육청 ‘친구랑’ 협력 지원 - (꿈드림)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꿈드림 청소년단 소통채널(SNS, 블로그, 카페) 활용 정책 홍보 및 공유 ○ 서울지역 꿈드림 센터 협업을 통한 연합 프로그램 운영 - 꿈드림 연합축제(6월), 자기계발 성과발표회(10월), 연합 졸업식(11월) ?? 시-교육청 협력사업 운영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박람회 개최(7월)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대학입시정보 제공 및 입시컨설팅 지원 - 꿈드림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친구랑 센터(교육청) 간 협업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 꿈드림 참여자 연계 및 지원 - 평생학습 교육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기본생활보장 교통비 등 - 초(월10만원), 중(월15만원), 고(월20만원), 클린체크카드 기능 탑재 ○ 의무교육단계(초·중)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 서울시 자치구 ‘꿈드림’ 센터 프로그램 교육감 위탁 프로그램 지정·연계 추진 ?? 시-서울장학재단 협력 ○ 서울꿈길 장학금 지원(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안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 가정 청소년 - 학업장려금 연간 1,500천원 지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학재단 협약 ? 장학생 성장보고서 제출, 장학생 만족도 조사 및 대안교육기관 의견 수렴 Ⅴ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12,149백만원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20년 ’19년 증감 계 국 비 시 비 총계 12,149,659 1,648,697 10,500,962 9,734,936 2,414,723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009,266 - 1,009,266 600,620 408,646 2 학교 밖 청소년 맟춤형 프로그램 운영 871,000 - 871,000 871,000 - 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3,778,000 - 3,778,000 4,868,136 △1,090,136 4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3,194,000 - 3,194,000 - 3,194,000 5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운영 338,165 169,083 169,082 483,700 △145,535 6 자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운영 2,959,228 1,479,614 1,479,614 2,911,480 47,748 ?? 향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지원 : 연중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 : ’20. 3월~ ○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 ’20. 4월~ ○ 지역사회 협력 사업 운영 : 연중 붙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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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187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39797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