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 관련 검토의견 회신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남구 건축과-7322(2020.2.26.)호 및 11303(2020.3.25.)호, 14089(2020.4.14.)호에 따른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소방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승하강식 옥외소화전 가능여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상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해야하나, 가로수길의 경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소방용수시설 관리지침」제2절제나항(소요량 산출)에 의거 개수축소는 불가하며, 현재 옥외소화전을 승하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킨 후 변경해야 함. 요 건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용수표지)에 따라 (1)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 (2) 맨홀뚜껑 상부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해야 하며, 상기 요건 외 야간이나 강설시 위치식별 용이토록 표지판 설치요청(강남구 자체 디자인 가능) 나.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관련 사항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관련] 「소방기본법」 제32조제6호에 의거 원칙상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2019년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함. 현재 설치된 안전표지는 언급한 법에 의거 필요구역에 표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5(노면표시)에 따라 연석의 유무에 따라 표시방법이 나뉘어 통일성을 기할 수 없고 다른 방안으로 별도 안전 표지는 불가능 함. [설치위치 관련] 설치위치는 승하강식 옥외소화전 가능여부로 답변을 대신하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는 향후 변경된 도로사항에 따라 표시위치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설치 필요할 경우 법적 표시방법 변경 불가) [현재 기준 관련] 소화전 설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상업지역은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가로수길의 경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저기준 보다 많은 소화전이 필요함 (법에 명기되어 있는 100미터 이하는 해석에 따라 0 ~ 100미터 마다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음) 3. 현재 강남구청에서 추진하는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은 구의 경제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적극 공감하나, 구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소방용수시설 및 안전표시 등은 향후 재난발생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서에서 보내드린 답변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황은주 대응총괄팀장 오주형 재난관리과장 04/21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1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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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 관련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19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주 관리번호 D00000397992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