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회계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이행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390(2020.02.19.)호 관련입니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2019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미송시 현황(붙임4)을 보내 드리오니 e나라도움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이를 활용하시거나 e나라도움의 정보공시 모니터링 메뉴를 이용하시어 각 보조사업자는 법령상 기한인 4월 29일(수)까지 조속히 경영공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확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붙임2, 붙임3을 참고하여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로 인한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정보공시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의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 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② 중앙관서의 장의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 (붙임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및 주요 QA. 2. (붙임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3. (붙임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4. (붙임4) 2018회계연도 중앙관서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미공시 현황 5. (붙임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사)한국농아인협회,(사)장애여성네트워크,(사)장애여성공감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0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7 /전송 / win1201h@seoul.go.kr / 부분공개(5,7)
20209071
2021092821545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174
D000003978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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