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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2020년 급여압류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190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문유경 류종기 04/20 구본상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2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2020년 급여압류 추진계획 2020. 4.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2020년 급여압류 추진계획 지방세 고액체납자 직장정보 연계를 통해 급여현황 파악 및 압류 예고문 발송, 급여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완화하여 생계형 임금생활자의 경제활동 영위 및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Ⅰ 급여압류 개요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및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법령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 급여·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2020년 급여 압류금지 기준 ?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압류금지 기준(완화기준) -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생활수요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완화하여 생계형 임금생활자 지원 - 체납자의 가족 인원수 관계없이 2020년 고시된 생활임금 금액 일괄적용 - 완화기준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압류금지 기준 준수 (현행)법령상 급여압류 (개선)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급여압류 ? 월 185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20.03.24.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월 220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지역물가를 반영한 생활수요 충족 금액 ※ 서울형 생활임금 : 월 220만원 - 서울에서 3인 가족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15년부터 우리시가 지역물가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함 ? 시급기준 : (2019년) 10,148원 → (2020년) 10,523원 ? 월급기준(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 (2020년) 220만원(2,199,307원) ※ 법령상 압류금지 기준 - 압류금지 금액 : 월 185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 개정 2020.03.24.) - 개정사유(월 150만원 → 월 185만원) ·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 반영 및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목적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와 동일하게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가액 기준을 185만원으로 상향 ? 완화기준 적용 제외자 - 체납자가 제3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체납자의 호화 거주생활 등 납세의무의 악의적인 회피가 판단되는 경우 추진 방법 ? 추진 기간 : 2020. 4월~12월 - 자치구는 별도계획 수립 및 시행 (연 1회) ? 업무처리 절차(예정) 건강보험공단 연계 급여자료 발췌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압류 예고문 발송 납부독려 및 압류통지(추심) ? ? ? 총괄담당 (’20.4월) 담당조사관 (’20.4월~5월) 총괄담당 (’20.5월) 담당조사관 (’20.5월~12월) ? 급여총액 구간별 압류범위 월 급여총액 법령상 압류액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 압류액 185만원 이하 압류 금지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압류 지양 220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월 급여총액-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2) 월 급여총액(1/2) 600만원 초과 월 급여총액(3/4)-150만원 월 급여총액(3/4)-150만원 퇴직금 성격의 급여 1/2 1/2 2020년 급여자료 발췌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발췌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 납 액 ※ 2020.04.13.기준(구축년월 2020.03.) ? 급여구간별 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총 체납자 185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22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Ⅱ 세부 추진사항 급여자료 발췌 및 조사 ? 조사대상 및 발췌방법 - 대상 :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월 급여 185만원 초과한 급여소득자 ※ 세후금액 산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등 참고 및 현재 재직여부 별도 확인 -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 「재산조회결과 내려받기」의 “03 직장정보” 내려받기 ?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 담당 조사관이 불복청구, 재산상황, 기압류, 분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급여압류시 체납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악의적 납부회피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임금생활자에 대해 압류금지 금액 적용시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완화기준) 적용 - 보수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출장복명 등 관리 철저 압류 예고문 발송 및 급여압류 통지(추심) ? 압류 예고문 발송 - 체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고용상 불이익 방지 - 자료조사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 압류보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독려 ? 압류 통지서 발송 및 추심요청 -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 통지하고, 퇴사시 통보받아 압류해제 처리 - 체납자가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인 경우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Ⅲ 압류금지 금액 개정에 따른 기압류 채권 정비 압류해제 대상 정비 ? 미추심 해제 대상자에 대한 압류해제 - 조사대상 : 현재 압류중인 급여채권 전부 ※ 압류대장조회에서 ‘압류설정’ 자료 조회(물건정보 ‘09급여’ 지정, 설정일 및 압류년도 기입) - 수납내역 및 현시점 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제3채무자 조사 등을 통해 급여채권 추심여부와 미추심 사유 확인 - 해제대상 : 미추심자에 대해 퇴직 및 이직 등 해제사유 확인되는 경우 - 이직자는 조사 후 현직장 급여채권 압류 ? 기압류 급여채권 월 급여액에 따른 압류해제 - 조사대상 : 현재 압류중인 급여채권 중 월 급여 220만원 이하인 경우 - 현시점 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및 제3채무자 조사 등을 통해 월 급여 확인 - 월 급여 185만원 이하인 체납자의 경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개정에 의거, 압류해제 및 해제 통지 - 월 급여 185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체납자의 경우 : 악의적 납부회피 등 제외한 생계형 임금생활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압류해제 제3채무자에 대한 개정사실 안내문 송부 ? 안내문 송부 - 송부대상 : 해제대상 정비 후 유효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 - 제3채무자 현 주소지로 개정사실 안내문 송부 ? 개정 압류통지서 및 조서 재송부 - 안내문 송부시 개정된 ‘급여의 압류범위’(급여총액 구간별 압류범위) 서식 반영된 급여압류통지서 및 급여압류조서 첨부 Ⅳ 자치구 행정사항 자치구별 급여압류 추진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결과 제출 ? 기존 압류채권 정비결과 및 관련 공문 제출(시) - 제출서식 및 압류해제(정비) 관련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2020.06.01. <제출서식 : 기존 미추심 급여채권 정비 건수> (단위 : 건) (정비 전) 압류 급여채권 미추심 사유별 대상건수 미추심 급여채권 해제건수 퇴직 이직 그 외 <제출서식 : 기존 급여채권 월 급여액별 정비 건수> (단위 : 명, 건) 월 급여액 185만원 이하 월 급여액 185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체납자 수 급여채권 건수 체납자 수 급여채권 건수 해제 체납자 수 해제 급여채권 건수 ? 제3채무자 개정사실 안내문 송부 관련공문 제출(시) - 제출기한 : 2020.06.01. ? 2020년 신규 급여압류 결과 제출(시) - 제출서식 제출(체납자 수 및 급여채권 건수 기준) - 제출기한 : 2020.11.30.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월 급여총액 ‘185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구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압류지양한 체납자 수 및 급여채권 건수 각각 기재(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제출서식 : 신규 급여압류 관련 체납자 수> (단위 : 명) 대상자수 (A=B+C) 압류자 (B) 미압류자 소계(C) 분납 불복청구 퇴사 서울형 생할임금 적용 기타 <제출서식 : 신규 급여압류 관련 급여채권 건수> (단위 : 건) 대상건수 (A=B+C) 압류건 (B) 미압류건 소계(C) 분납 불복청구 퇴사 서울형 생할임금 적용 기타 붙임 1. 2020년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 1부. 2. 현시점 시 급여채권 압류현황 1부. 3. 급여압류 예고문(안) 및 개정사실 안내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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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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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0420 시 급여채권 압류현황(기압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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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2020년 급여압류 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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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2020년 개정사실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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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2020년 급여압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190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97865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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