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청구 제6648790호(2020.4.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신규사업자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채점표, 고용승계 확약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제안서평가 채점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신규사업자 제안요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 3항에 의한 3자의견 청취시 비공개 의견 제시 2) 고용승계확약서 : 정보부존재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제안서평가 채점표 1부 3. 제3자의견 청취서 1부. 끝. 주무관 김지희 패션정책팀장 장정호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4/20 노수임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9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76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6,7)
20207583
2021092821545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971
D00000397923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