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 개정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 개정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684(2020.04.17.)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공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결함 보전을 위해 대상사업 명확화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경상적인 운전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서 서식 제시 □ 행정안전부 행정사항 이번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행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의 목적으로 공사채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수시로 접수하여 심의할 예정임 붙임. 1. 2020년도 지방공사해 발행 및 운영기준 1부. 2. 경영개선계획서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창환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4/20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전송 02-2133-0864 / chlee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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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 개정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265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환 관리번호 D0000039786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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