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에 따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에 따른 안내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10485호(2020.3.27.), 11318호(2020.4.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질의한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건축법」제4조의4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3. 귀 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아래의 제출자료와 함께 우리시에 심의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검토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변경 관계 서류 ○ 현장사진 및 지적현황도 붙임: 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4/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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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원 질의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91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97934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