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2277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결 재 김형희 이성남 04/20 박영숙 협 조 주무관 이종례 51병동 인권관련 직원교육 □ 교육명 : 인권교육(입원환자 통신의 자유 제한 금지) 가. 일시: 2020.4.16.(목) 14:30~ 15:00 나. 대상: 51병동 전직원 20명 다. 장소: 51병동 간호사실 라. 방법: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마. 내용: - 인권(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관련 법률 근거 검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입원환자 통신의 자유 제한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공유 ○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일률적인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 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도록 하면 안됨 ○ 휴대전화 제한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구체적 사유와 기간, 진료기록부 기재 등 명확한 기록 작성하여야 함 ? 직원인권교육 실시: 자료(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공유 및 직원 인권교육 ※ 간호부 회의 전달사항 ○ 코로나 19 관련 직원 및 환자 감염관리 철저 - 일 4회 열 체크, 손씻기, 마스크 착용, 면회금지 등 - 사회적 거리두기 : 직원의 대인 접촉 최소화, 여행 및 외출, 사적모임 자제 ○ 초과근무시 지정된 근무장소내에서 근무 ○ 환자 안전관리 철저 ※ 교육확인 사인 김은경 박종숙 김미정 이희선 안유정 이경숙 조보라 유신아 심지연 도규빈 이송자 이재환 장성용 채승훈 이상필 박종만 김석봉 손동주 김현근 끝.
20203975
202109282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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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2277
D000003978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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