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중앙119구조본부장(익산119화학구조센터장) (경유) 제목 중앙119구조본부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합의서 송부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의 ②항 나. 소방행정과-10453(2020.04.16.)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교 전·출입 및 전보)」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2020.04.16.字)에 따라 서울 노원소방서에서 귀 중앙119구조본부로 전출된 직원의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합의서 2부를 송부하오니 합의서에 날인 후 1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출 자: 소방교 이주현 나. 양여품목: 면체 등 8종 14점 붙임 : 무상양여 합의서 2부(우편송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4/20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0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대시민공개
20203766
20210928215456
본청
소방행정과-3807
D000003978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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