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119구조본부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앙119구조본부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의 ②항 ② 소방공무원이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는 제외)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시·도 간 소유권 이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나. 소방행정과-10453(2020.04.16.)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교 전·출입 및 전보)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2020.4.16.일자)에 따라 우리 서에서 중앙119구조본부로 전출된 아래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하고 불용처분(무상양여)하고자 합니다. 가. 전 출 자: 나. 불용대상: 다. 불용절차 - 불용심의(생략) ? 불용결정 ? 불용처분(무상양여) ? 장부(개인보호장비관리시스템) 정리 라. 행정사항: 중앙119구조본부로 무상양여 통보 및 개인보호장비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붙임 : 1.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 1부. 2.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서식) 1부. 끝.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4/20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0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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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인보호장비 지급현황(이주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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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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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08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범 관리번호 D00000397842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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