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가산금 징수 결정 결의 (2020. 3월분)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2020. 3월분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총 액 : 금1,856,870원(금일백팔십오만육천팔백칠십원) 나. 내 역 : 주차요금(부설주차장) 등 29건 (※ 상세내역 붙임2 참조) 연번 세목명 대표납세자명 총건수 총가산금 총금액 합 계 29 1,856,870 1,856,870 1 주차요금(부설주차장) 1 80 80 2 시유재산변상금 28 1,856,790 1,856,790 다.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붙임 1. 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처리 상세내역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4/20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2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20203091
202109282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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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2086
D00000397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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