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소방시설 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762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강수 송병욱 신용철 04/20 구아미 협 조 시설관리팀장 강정구 주무관 장석춘 주무관 오충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소방시설 점검 계획 2020.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획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를 시행하여 소방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아리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발주 기준 (안전총괄과-4066 2020.4.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추진배경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대상물이 아닌 아리수올림터와 배수지의 소방시설의 경우 육안점검 및 연동시험만 시행하고 있어 정밀점검 필요 2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요약 ?? 소방시설이란 ?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등)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등) ?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피난기구, 유도등 등) ?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업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점검 주기 : 연1회 이상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물 -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 주기 : 연1회 이상 3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현황 ※ 증압장 제외 ? ? 4 점검계획 ?? 점검대상 : 기시행 중인 시설을 제외한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및 제어실(청사 점검시 시행중인 사업소 제외) ?? 점검방법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각 사업소에서 점검시행 ?? 소요예산 : 약22,000천원 ? 사업소 기전설비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시행 ?? 점검결과 조치 계획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으로 개선조치 ?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점검업체 또는 소방공사업체에 의뢰하여 보완 조치 ? 점검결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예산확보 후 조치 ? 향후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소방시설물 점검용역 시행(2021년부터) ?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는 필요시 2021년까지 설치 완료 5 행정사항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2020년 5월 31일까지) ? 점검용역 2021년 예산에 반영 붙 임 : 1. 특정소방대상물 1부. 2. 소방시설 점검 1부. 3. 점검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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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소방시설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62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9784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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