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검토결과 보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검토결과 보고 1. 국민신문고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내용 - 제안일자 : 2020.4.7. - 제 안 자 : - 제안요지 : 상가건물의 누진제 완화를 위하여 단일계량기로 여러 점포가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처럼 세대분할 적용 제안(서울특별시에 제안함) 나. 다. 검토의견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정용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대분할제도에 대하여 일반용에서도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점포가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여 누진율 완화를 제안한다는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수도조례 제29조에 따라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순수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상가에 적용하기에는 부합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수도요금 누진제로 인한 수도사용자등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누진제 완화를 추진(①2001.1.5.조례 개정시 : 7단계⇒4단계, ②2012.1.5. 조례 개정시 : 4단계⇒3단계)해 왔으며, 2009.7월 수도조례 개정으로 일반용에 대하여도 수용가에서 건물의 수도배관을 분리설치 후 신청하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누진체계 개편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수도요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님의 소중하신 의견 감사드리며 우리시 수도행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내용 1부. 끝.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4/20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42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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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425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8) 관리번호 D00000397921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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