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 진흥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520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안인향 박기철 이기배 04/20 양용택 협 조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 진흥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4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자산 진흥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우리 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국토교통부, 관계 전문가’간 논의과정을 거쳐 공감대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0. 4. 9(목) 15:00∼17:30 ?? 장 소 : 시청사 본청 지하2층 새콤방(회의실) ?? 참석대상 ○ ○ ○ ○ ○ ?? 내 용 :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관련법 개정건의 관련 정책자문 ?? 기대효과 ○ 서울시­국토교통부­ 관계 전문가간 논의와 소통과정 ‘정책기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 ?? 회의진행 순 서 내 용 진 행 15:10∼15:20 (10′)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회의취지 설명 서울시 (건축자산정책팀장) 15:20∼15:30 (10′) 서울시 건축자산 정책추진 주요현황 소개 15:30∼16:05 (35′)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설명 및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사항 (법해석) 16:05∼16:20 (15′) 법령개정(안) 건의 서울시 (건축자산정책팀장) 16:30∼17:30 (60′) 논의(토론), 전문가 자문 전문가, 연구진 Ⅱ. 주요 의견 1. 건폐율 관련 건축특례에 대한 법령 해석 논의 (국토부) 건폐율완화는 건축자산 개별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문가) 건축자산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이며 공간환경 내 일반건축물도 완화가 가능함. ?? 건폐율 완화 가능 범위 관련 사항 ○ 국토부에서 ‘건축자산’에 대한 해석의 범위 확대 필요 - 건축자산에는 건축물, 공간환경도 포함되는데 그 공간환경에 들어가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애매함 ○ - 인센티브를 통해 보전을 유도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 건축자산 자체의 보전으로 인한 손해 만큼에 대해 완화를 해주자는 것임. ○ - 인접 필지 공동개발 사례의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그 경우는 심의를 통해 걸러질 것이며, 가이드라인까지는 관리계획에서 제시(층수, 규제사항 등) - 관리계획에서 상한만 90%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2. (서울시 제안)관련법령 등 제도개선 논의 ⇒ (예시)“도시건축공동위원 1/3 이상 참석” 등의 조건으로 각 분야 다양성 고려 필요 . ?? ○ ○ 이 좋을 것. - 건축·도시, 건축자산 전문가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하여 별도의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방법(ex.서울, 전주, 경주 등 지자체 의사를 받아서 개정여부 결정) - “전문 분야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없을 시에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분야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리계획 결정절차 신설 관련 사항 ○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시 특례를 적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따르다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령에 근거한 독립적인 절차 필요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권한을 모두 가져올 수는 없고, 이 있음.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19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법에 구역에 대해서만 의제 규정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력이 없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의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 공람-고시-결정 등 절차는 거치되,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 건축특례 규정의 실효성 확보 관련 사항 ○ 건축법 특례항목을 함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 1항 2호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 로 변경 ○ ?? 건축자산특별회계 재원항목 신설추가 관련 사항 ○ 개정안이 타당,건의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36조 제2항에 건축자산특별회계 재원항목에 도시재생기금이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추가 Ⅲ. 의견종합 ?? 건폐율 관련 건축특례에 대한 법령 해석 관련 사항 ○ 하되, ○ 하도록 건의 ?? 한옥 등 건축자산법 개정 건의 ○ - ? ? ○ - 현황상 특례적용이 불가능한 조항에 대해 작동 가능하도록「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1조 1항 2호에 한하여 건축법 특례항목 추가 반영(「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1조)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693,300원 ○ 참석수당(3인) ○ 교통비 ○ 다과음료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진> 회의전경(2020.4.9.) ?? 향후계획 ○ ‘20.4∼ : - - ○ ‘20.5∼ : - 도서보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소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상정 ⇒ 결정고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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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자산 진흥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520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97917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