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116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공혜민 김정숙 김선수 최경주 04/20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실무자의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종결처리 항목을 신설함으로써「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본문 및 별표2 ?? 개정목적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종결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사항 ?? 규칙 본문 : 적극행정 근거 조항(제4조의2) 신설 ○ 시장이 직접 결정해야 할 구체적 업무 범위 반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4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2 :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세부항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신 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의 종결처리 사항 기안 ○ 3 행정사항 ?? 규칙개정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 평가 (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평영향분석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3.12.~4.1.) : 의견없음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 심의회 : ’20. 5. 15.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 6. 4.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0201310
20210928215456
본청
조직담당관-5116
D00000397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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