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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현장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970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상현 윤인식 김진효 김홍길 04/20 김학진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지하개발현장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2020.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개발현장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지하개발현장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단 운영 등 지하안전관리계획 세부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 지하안전법 담당부서 배제로 총괄기능 미비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업무 국토교통부 전담 ※ 지하안전법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점검 부실 - 지하개발현장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부실로 안전사고 위험성 증대 ※ 지하안전법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 지하안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도 저하 - 지하안전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활용 저조로 시스템 구축 취지 미부합 ※ 지하안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Ⅱ 현 황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 373건 【‘18.1~’19.12, 인허가부서】 구 분 총계 일반 소규모 비고 소계 2018 2019 소계 2018 2019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373 170 39 131 203 58 145 ○ 착공현장 175건 중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67건 【‘18.1~’19.12, 인허가부서】 구 분 착공현장(점검대상) 점 검 점검 미시행 비고 계 175 67 108 일반 51 20 31 소규모 124 47 77 Ⅲ 문제점 ?? 지하안전법 담당부서 총괄기능 미비 ?승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법 제15조) ○ 국토교통부 협의 시 지하안전법 담당부서 배제 - 지하안전법 담당부서 지하개발현장 관련 자료 부실 ○ 지하개발현장 사고발생 시 신속대응 곤란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인?허가 부서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사고발생 초동대처 시 대상사업 현황 파악 등에 불필요한 시간 소요 ??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미이행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법 제21조) ○ 점검 부실로 지하개발현장 안전사고 우려 - 전체 점검대상 175개소 중 67개소(38%)만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인허가 부서 자체 시행으로 점검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 지하안전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활용도 저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법 제47조)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요청 요청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요청 자료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 현황 등) 및 등록은 의무조항 아님 - 승인기관의 장 또는 지하개발사업자 관련 자료 시스템 등록 소극적 - 자료 미등록으로 지하안전정보시스템과 인?허가부서의 관리 데이터 상이 【‘18.1~’19.12】 구 분 총 계 지하안전영향평가 비 고 일 반 소규모 지하안전정보시스템 215 43 172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158건 누락 인?허가부서 373 170 203 Ⅳ 개선방안 ?? 지하안전법 담당부서 총괄기능 강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 국토교통부 협의 시 지하안전법 담당부서 동시 제출 현 행 개 선(안) ? - 지하개발현장 실시간 관리 가능 (평가서 협의과정, 사업 현황 및 공정률 등)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검토 강화】 ○ 지하안전법 담당부서 검토업무 수행 - 국토부 협의와는 별도로 서울시 당 현장 여건에 맞는 평가서 검토 수행 - 지하안전법 담당 지하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 대행업체 평가서 작성 내실화 기대 【검토 결과 분석 및 피드백】 ○ 협의내용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 평가서 검토에 따른 현장상황별 지하안전관리 노하우 축적 - 주요 반복 지적 사항 전파 및 개선대책 수립 ?? 안전관리 강화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지하개발현장 지하시설물 ? 대상 : 굴착깊이 20m이상 착공 현장 ? 내용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이행여부 ? 구성 : 지하안전자문단 및 유관부서 인력풀 이용 (1개반 3~4명) ? 대상 : 7개 분야 지하시설물(500㎜ 이상) ? 내용 : 누수, 누설, 관 파손 등(안전점검) ? 구성 : 지하안전자문단 및 유관부서 인력풀 이용 (1개반 3~4명) ※ 지하시설물 : 상·하수,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공동구 ○ 운 영 - 중복점검 방지(안전어사대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계획 일정에 맞춰 합동점검) - 협의내용 미이행 개발사업자 승인기관 통보 ※ 점검 지적사항은 도로관리과에서 외부전문가(안전어사대, 기동점검단) 의견을 수합하여 인허가부서 통보 ○ 점검 기간 : ’20. 4 ~ ’20. 12 (코로나19로 대면업무 최소화 고려 일정 조정 가능) ??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활용 내실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 법적근거 마련【붙임3 : 개정건의(안)】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승인기관의 장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지하안전 관련 자료 등록 의무화 현 행 ? 개 정(안)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지하안전 관련 자료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Ⅴ 향후계획 ○ ’20. 4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 제도개선 건의(국토교통부) ○ ’20. 4 ~ ’20. 12 : ‘안전점검단’ 구성?점검 Ⅵ 행정사항 ○ 각 자치구 지하안전법 담당부서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현황을 수합 매월 10일까지 시 도로관리과로 제출토록 공문 시달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추천 의뢰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우수 현장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우수건설현장 관계자 시장표창」추천 붙임 : 1) 지하개발현장 안전점검단 점검 계획 대상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반 점검 계획 대상 1부.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건의(안) 1부. 4) 유관부서 인력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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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하개발현장 안전점검단 점검계획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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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반 점검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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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 개정건의(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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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유관부서 인력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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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개발현장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970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39786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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