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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18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종민 이웅희 임춘근 이정화 04/20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2020.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기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제도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연계하여 신축 건축물(20세대 이상 주거용)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녹색인프라 확대도입 ○ 서울 모든 곳에 녹색인프라 의무 적용(’20년 신년업무보고) 공공부문 추진방향 민간부문 추진방향 하수도 녹색인프라 신규 도입 2월 완료 ☞ 녹색설계 도입 등 협업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강화) 도로·공원 녹색인프라 적용 강화 4월 예정 ☞ 가이드라인 보급·협업 추진 1천㎡(대지) 이상 건축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강화) 공공건축물, 공공개발 등 녹색인프라 적용 강화 4월 예정 ☞ 가이드라인 보급·협업 추진 20세대이상 건축물 LID기법 적용 확대 4월 예정 ☞ 수질오염총량제도와 연계 도시재생 빗물정원 중심 재생모델 적용 ☞ 신규사업 사전협의 적용 확대 20세대미만 건축물 LID기법 적용 확대 ’21년 예정 ☞ 물순환 인증마크 보급 Ⅱ 추진현황 ?? 관련제도 현황 구 분 수질오염총량협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의 · 한강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여 목표수질 달성 · 개발사업시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여 외부 유출량 저감 및 지반침투·저류·증발산량 확보 협의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대상 (공공) ·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등 38개 사업 권고 (민간)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 그 외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협의기관 · 시 : 협의대상 전부 · 시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 구 : 대지면적 1만㎡ 미만 개발사업 권고(민간)의 경우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시행 중 ?? 그간 추진경위 【 수질오염총량제도 】 ○ ’10.0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1단계 : ’13년~’20년) ○ ’11.06. 시도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환경부 고시) - 서울시 목표수질(행주대교) : BOD 4.1mg/L, T-P 0.236mg/L ○ ’13.09.~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및 시행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 ○ ’14.0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 ’15.0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전면 시행(전국 최초)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개발사업 ○ ’19.0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협의기관 이원화(시·구) 시행 - 대지면적 1만㎡ 미만 사업은 자치구에서 협의 시행(치수 관련 부서) ?? 협의실적 구 분 계 ’13 ’14 ’15 ’16 ’17 ’18 ’19 수질오염 총량협의 협의건수 2,245 30 226 408 420 478 406 277 BOD (kg/일) 1,066 -50 -82 143 458 48 317 232 T-P (kg/일) 53.14 -2.26 -1.49 9.13 19.30 3.45 16.42 8.59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협의건수 3,717 - 284 616 715 903 815 384 빗물분담량 (㎥/hr) 99,147 - 12,252 19,998 18,875 23,295 16,253 8,474 수질오염총량협의시 기승인 사업의 규모 감소 및 사업 취소 등으로 부하량이 감소될 수 있음 ※ ’19년도 수질오염총량대상사업 중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외대상 : 56건 Ⅲ 추진 필요성 ?? 추진배경 ○ 점오염원은 배출경로가 명확하여 관리가 수월하지만, 대기·도로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음 ○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은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리가 가능하므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 ?? 제반여건 변동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연강우량이 줄어들며, 강우발생시 유출수의 비점오염원 농도가 높아지는 등 도시 물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 <최근 10년간 연강우량> ※ 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선행무강우일과 비점오염 경향 분석>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06 ○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18) 결과, 한강I 유역(행주대교) 비점오염원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되는 등 추가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방안 필요 ※ 한강I 유역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18) 결과 (단위 : kg/일) 구 분 B O D T - P 할당부하량 (A) 배출부하량 (B) 평가결과 (A-B) 할당부하량 (A) 배출부하량 (B) 평가결과 (A-B) 점오염원 15,978 15,804 준수(+) 967 619 준수(+) 비점오염원 14,541 14,664 초과(―) 362 401 초과(―) ○ 대지면적 1만㎡ 미만의 저영향개발 협의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피드백 제도 부족 Ⅳ 추진방안 ?? 제도연계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연계하여 물순환 개선방안 마련 - 점 오 염 원 :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통한 하수관로 배출 및 하수처리 - 비점오염원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와 연계하여 민간 의무 강화 수질오염총량제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 개발사업시 점 오 염 원 관리기능 O ? 개발사업시 점 오 염 원 관리기능 X ? 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관리기능 O ? 개발사업시 비점오염원 관리기능 O ? 개발사업시 빗물유출량 관리기능 X ? 개발사업시 빗물유출량 관리기능 O 상호 연계하여 물순환 회복 추진 ?? 실행방안 ○ 모든 신축 건축물(20세대 이상 주거용)에 수질오염총량제도와 연계한 저영향개발 기법(녹색인프라) 적용 확대시행 - 개발사업 시행시 면적에 비례하여 적정 빗물관리량 확보 추진 빗물관리량(㎥/hr)=대책수립면적(㎡) × 사업유형별 단위분담량(㎜/hr) 『수질오염총량협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지면적 1,000㎡, 연면적 1,500㎡ 미만 개선 전 인·허가 접수 (서울시·자치구) ⇒ 수질오염총량협의 (서울시) ⇒ 인·허가 승인 (서울시·자치구) 개선 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치구) ⇒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자치구) ⇒ 인·허가 접수 (서울시·자치구) 인·허가 승인 (서울시·자치구) 수질오염총량협의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 확인 (서울시) ?? 세부 추진방향 ○ 옥상에 내리는 빗물을 하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배출하지 않고, 빗물이용시설이나 지상 녹지로 유도하여 충분히 저류되도록 설계 의무화 - 신축 건축물에 작은 정원 조성 등 녹색인프라 확대 보급 <옥상 빗물을 홈통(내부)을 통해 녹지로 유도> <옥상 빗물을 홈통(외부)을 통해 녹지로 유도> ○ 기존 평면적 침투시설을 빗물 유입이 가능한 오목형 녹지조성과 연계하여 저류 및 침투기능을 강화한 복합 관리시설로 적용 확대 - 유출수를 오목형 녹지로 유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추진 <오목형 녹지조성으로 저류·침투기능 강화> <유출되는 빗물을 녹지로 유도> ?? 기대효과 ○ 모든 신축 건축물(20세대 이상 주거용)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저감효과 유도 - 약 30,000㎡에 160㎥/hr의 추가 빗물관리 가능(’19년 자료 기준) - 옥상의 빗물이 직접 하수관으로 연결·배출되지 않아 하수관의 비점오염원 저감 및 하수처리량 감소에 따른 경제성 확보 ○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오목한 녹지로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관수 공급, 토양의 저류량 확보 및 도심지 미기후 개선효과 기대 Ⅴ 향후계획 ?? 세부 추진일정 ○ ’20. 05. 인·허가부서 담당 대상으로 변경사항 교육 시행 ※ 인·허가부서 : 서울시(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등),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 ’20. 05. 수질오염총량협의시 체크리스트 안내 및 홍보 ○ ’20. 06.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대상 확대 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20.06.01.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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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18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2133-3762) 관리번호 D000003978614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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