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탈수기·농축기 불용결정 및 매각 처리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36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현주 임준빈 04/14 정훈모 협 조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도형철 탈수기 ? 농축기 불용결정 및 매각 처리 계획 2020. 4.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탈수기 ? 농축기 불용결정 및 매각 처리 계획 우리센터의 연차적 단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노후된 탈수기?농축기 철거품에 대해 불용결정 및 매각처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 서울특별시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의 결정) ?『하수처리용 원심탈수기 관리전환 소요 조회[시설보수과-2487(2019.4.29.)호]』 2 물품개요 ? 불용대상 현황 : 연번 물품명 용량 취득 년도 내용 연수 초과 연수 물품상태 소요 조회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불용결정 - 본 탈수기와 농축기는 노후되어 슬러지처리시설에서 철거된 시설물로써, -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로 잦은 고장 발생과 내용연수가 초과(평균7년 초과)된 물품이며, 재활용이 어렵고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폐품 상태로 불용처리 하고자 함.(물품관리조례 제71조 1항 5호 ~ 7호) ? 불용품 보관장소 년도 물품명 철거장소 대수 보관장소 2016 2018 2019 2020 2016 2017 2020 ? 보관사진 탈수기 철거 전 철거 후 야적장 보관 중 농축기 철거 전 철거 후 농축기동 보관 중 3 관리전환 소요조회 ? 본 불용품은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물품관리조례 제71조 1항 5호에 의거 활용할 수 없는 폐품이며, ? 본 불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으로 물품관리조례 제71조 2항 2호, 3호, 5호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매각처리 추진 4 매각처리 ?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 처리 (물품관리조례 제72조)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 -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에 반영 ? 세부 추진계획 매각가격의 결정 매 각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결정) (불용품매각 처리) 붙 임 : 원심농축기 개조 및 이전 설치 검토보고 방침서(201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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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기·농축기 불용결정 및 매각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36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주 (02-2040-0322) 관리번호 D0000039758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