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80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요한 나종성 손문범 04/13 오정일 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2020. 4.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현장 급수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현장 대응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Ⅱ 추진 방향 □ 보다 촘촘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력 강화 □ 고장 소방용수시설 신속 보수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 비상소화장치 형식 변경으로 활용도 제고 및 화재초기대응능력 강화 □ 동절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조사?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집중 Ⅲ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1,540개소 (‘20.3.31.)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지상식 지하식 1,540 1,537 508 1,029 3 ? 센터별 보유현황 계 현장대응단 성 수 왕 십 리 금 호 1,540 439 386 430 285 □ 비상소화장치 : 79개소 (‘20.3.31.) 계 현장대응단 성 수 왕 십 리 금 호 79 24 16 22 17 □ 소방용수시설 예산 : 206,72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206,720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4,000 공공운영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820 시 설 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 8,500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 158,400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교체 등 15,000 맨홀 정비비 15,000 도색 및 보온 5,000 Ⅳ 2019년 추진 성과 □ 소화전 신설 · 보수 · 이설 (단위: 개소) 신 설(3) 보 수(67) 이 설(4) 지상 지하 지상 지하 보행지장 2 1 23 44 □ 소화전 (지하식) 맨홀 정비 ? 수 량 : 13개소 (성동도로사업소 및 성동구청 맨홀정비 대상) ? 내 용 : 도로 침하 소화전 맨홀 간격조절 등 정비 < 맨홀 침하 소화전 > < 맨홀 공사 중 > < 맨홀 정비 완료 > □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보수 ? 설 치 : 1개소 (성동구청) ? 보 수 : 3개소 ? 철 거 : 3개소 <비상소화장치 30호 신설> <비상소화장치 51호 보수> <비상소화장치 17호 보수> □ 소방용수시설 도색 ? 수 량 : 소화전 956개소 (지하식 884, 지상식 72) ? 소요금액 : 25,465천원 < 지하식> < 지상식 > < 비상소화장치 > Ⅴ 2020 추진 계획 ① 소방용수시설 설치 □ 소화전 신규 설치 ? 기 간 : 2020. 4~6월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수 량 : 지상식 2개소 ? 소요금액 : 약7,000천원 ? 설치 장소 - 소방활동 장애지역(우선 설치) 및 주택가 이면도로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화재취약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화전 맨홀 변경 추진 ? 시인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 2020년 하반기 신설 및 보수 시 적용 (기존 재고 수량 소진 후 적용) □ 비상소화장치 형식 변경 ? 기 간 : 2020. 4~5월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교체 완료 추진 ? 대 상 : 3개소(7호, 100호, 126호) ? 소요금액 : 약15,000천원 ? 방 법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를 일체형 호스릴 형식으로 변경 <기존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② 소방용수시설 보수 □ 고장 및 보수 현황 ? 보수 대상 : 68개소 ※ 현재 고장소방용수 68개소 구 분 2020년 2019년 비고 고장 전년 이월 68 91 당해 년도 고장 44 보수 68 (예정) 67 잔여 (누계) 68 □ 보수 예산 : 158,400천원 ③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조사자 중 굴절차 및 고가사다리차 담당자는 대로변 소방용수시설 우선 배정 ? 비상소화장치 점검은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활용 ?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외관점검) - 정기조사 대상이 1인당 20개소 이상인 직원은 2개월에 1회 실시 ※ 1인 당 평균 담당 수량 25개소, 실제 조사 적정 수량 18개소 ? 일제(정밀)조사 : 연 2회 (3~4월, 10~11월) - 비상 소방용수시설(9개소) 조사 병행 실시 -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272개소, 1990년 기준)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수시조사 :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시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 이상 ? 주민 합동 비상소화장치 훈련 : 연 2회(상·하반기) ≪ 점검결과 조치 ≫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수도사업소에 보수 의뢰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 파악 및 구청에 삭선 의뢰 ?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도색 공사 ? 기 간 : 2020. 3~6월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공사 완료 추진 ? 목 적 : 소화전 시인성 제고로 불법 주·정차 방지 및 화재현장 활용성 증대 ? 수 량 : 358개소(지상식 347, 지하식 11) ? 소요금액 : 약15,000천원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도색 대상 파악(3월 중 완료)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시행(4~5월) - 준공검사 및 보완(5~6월) □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④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기 간 : 2020. 3~4월, 11~12월 ? 방 법 : 권역별 소방서 임의 선정 ? 점 검 반 : 본부 재난대응과(대응전략팀) ? 내 용 :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정비실태 확인 등 Ⅵ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용수조사 및 교육훈련 실시 전에 직원 안전교육 및 업무 제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2인 이상 활동 시 안전책임자 지정 □ 소방용수시설 고장, 매몰, 임시폐전 등 특이사항 발생 즉시 보고 □ 119행정정보시스템 결과 입력 및 변경 사항 현행화 철저 붙임 1. 2020년 소방용수시설 예산배정내역 1부. 2. 2019년 소방용수분야 업무 추진실적 1부. 3.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1부. 4.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1부. 끝.
20200926
20210928215456
본청
재난관리과-2080
D000003974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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