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제4차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안건상정 및 회의개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재결사항),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사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재결심의서(안)가 작성되었는 바,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나. 장 소: 서울특별시 다. 안 건: 라. 참 석: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붙임 2020년 제4차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자료 일체(용량과다 일부 별첨). 끝.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계획국장 04/17 권기욱 협조자 주무관 류지순 주무관 김용필 주무관 임영선 시행 토지관리과-78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6)
20199487
20210928220113
본청
토지관리과-7826
D000003977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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