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이신설선 지하공동(空洞)조사 분담비용 재정지원금 지급 1. 도로관리과-9074(2019.6.5.)호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8.1.1.)에 따른 우이신설선 주변 지하공동(空洞)조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우이신설선 지하공동(空洞)조사 분담비용 재정지원 나. 지급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공동조사 등) 다. 지급대상 : 우이신설경전철(주) 라. 지급금액 : 17,726,000원(금일천칠백칠십이만육천원정) 마. 지급시기 : 2020.4.23.(목) 바. 지출방법 : 우이신설경전철(주)에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조치 사.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1. 서울시 공동(空洞)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 1부 2. 우이신설선 지하공동(空洞) 조사비용 수령계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지희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04/17 박진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도시철도과-4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5)
20198931
20210928220113
본청
도시철도과-4991
D000003978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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