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400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정일선 안중호 04/17 유연식 협 조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2020. 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공사」의 시공자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근로자 투입 및 자재수급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기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사업지 면적 43,630㎡) ? 공사내용 · 성곽유구 보호시설 1,440㎡, 인포센터 280㎡, 관람데크 143m · 유구 보존처리, 멸실구간 흔적 형상화 74m, 토목·배수공사, 조경공사 ? 계약개요 · 계 약 자: 원택건설㈜, 명헌건설㈜ · 계약금액: ₩2,577,100천원(총차 ₩3,528,933천원) · 공사기간(1차):’18.11.19.~’20.4.29.(총차 ’18.11.19.~’20.9.30.) Ⅱ 공사기간 연기요청 및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감리자 검토의견서(남산감리20-11호, 2020.4.16.) ? 공사기간 연기요청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공사 기간 1차 ’18.11.19.~’20.4.29. ’18.11.19.~’20.6.19. 51일 연장 (코로나 확산여파 및 추가 공사발생) 총차 ’18.11.19.~’20. 9.30. ’18.11.19.~’21.2.16. 139일 연장 (매점이전 지연) ? 공사기간(준공기한) 연기 검토내용 - 귀책소재: 서울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연장사유 · 총차 계약분의 공사기간은 매점 이전 지연에 따른 명도소송 등으로 일부공사(전시·관리실)의 착공이 불가하여 연장이 필요함 · 1차 계약분의 공사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시에서 지붕재 선정지연(내풍압성 시험과 전문가 자문)과 추가 공사요청은 귀책사유 판단 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법령 근거 또는 마련된 관련지침은 없으나 코로나 19 확산 여파(국가 재난상황)로 현장내 근로자 및 자재수급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원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장기한 적정여부 · 총차 준공기한 남산 공원매점의 이전협상 결렬로 소송중이므로 현재까지 전시관리실의 착공이 불가하여 현재일(’20.4.17.) 기준으로 139일의 준공기한(총차) 연기가 필요함《종전 연장기준일 ’19.11.30.로부터 현재일까지 139일》 · 1차 준공기한 코로나 19 확산예방 활동에 따른 근로자 투입지연 및 주요자재의 시험으로 인한 조달지연 등을 감안하여 총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건의한 51일의 연기가 적정함 참고: <남산 공원매점 현황 및 소송 진행사항 > · 매점위치: · 허가현황: 경량조립식, 10.35㎡, 토지 82.892㎡ · 허가기간: ’17.1.9. ~ ’20.1.8.(3년) · 수익금액: · 사용수익허가권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19.8.20.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 · ’20.2.21. 명도가처분청구소송 접수 ☞ ’20.4월 가처분 선고예측 ? 공사기간 연장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공사 기간 1차 ’18.11.19.~’20.4.29. ’18.11.19.~’20.6.19. 51일 연장 (코로나 확산여파 및 추가 공사발생) 총차 ’18.11.19.~’20. 9.30. ’18.11.19.~’21.2.16. 139일 연장 (매점이전 지연) ? 감리원 검토의견 - 종전 공기연장 기준일(’19.11.30.)로부터 현재까지도 남산 공원매점이 이전하지 않아 착공을 못하였으므로 현재 기준(’20.4.17.)으로 총차 준공기한 139일 연기가 필요함 - 신종코로나 확산여파로 근로자 투입과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발주청의 추가 공사요청에 따른 검토 및 공사기간을 위해 51일의 공기연장이 필요함 Ⅲ 처리의견 ? 서울시(발주자)가 남산 공원매점의 이전을 지연하여 전시관리실의 착공을 못하였으므로 감리자의 검토의견과 같이 총차 공사기간 139일을 연장(1차 공사기간 51일 연장)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변경계약을 하고자 함 ※ 향후 매점 이전을 위한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공사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 붙임 1. 감리자 검토의견서 제출 문서 1부 2. 감리자 검토의견서 및 시공자의 공기연장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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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연장 요청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 제출 공문(감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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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연장 기술검토(감리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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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연장요청건의(시공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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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400 생산일자 2020-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978057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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